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8-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8.28 | |
| 3. 정정사유 | 단순오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 상기 액면분할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사항은 이ㅛㅏ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액면분할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사항은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1,875 | 37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333,333 | 26,665,665 | ||
| 3. 조정사유 | 액면분할에 따른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조정방법 - 액면분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기존 액면가 : 500원 변경 액면가 : 100원 조정전 전환가액 : 1,875원 조정후 전환가액 : 375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8-2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액면분할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사항은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7-31 주식분할결정 2018-07-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18-07-0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