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3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1.03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일정변경 | 2022년03월31일 | 2022년06월30일 |
| 7. 원금상환방법 | 일정변경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3월 31일에 권면금액의 보장수익율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6월 30일에 권면금액의 보장수익율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일정변경 | 시작일:2020년 03월 31일 종료일:2022년 02월 28일 |
시작일:2020년 06월 30일 종료일:2022년 05월 31일 |
| 9-1옵션에관한사항 <조기상환청구권 관한사항> |
일정변경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3 월 31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 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6 월 30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2. 납입일 | 일정변경 | 2019년03월31일 | 2019년06월30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변경 | 주1) 참조 | 주2) 참조 |
정정 전 - 주1)
(3) 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3 월 31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
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0-01-31 |
2020-03-02 |
2020-03-31 |
104.5765% |
| 2차 |
2020-05-01 |
2020-06-01 |
2020-06-30 |
105.7529% |
| 3차 |
2020-08-01 |
2020-08-31 |
2020-09-30 |
106.9427% |
| 4차 |
2020-11-01 |
2020-12-01 |
2020-12-31 |
108.1590% |
| 5차 |
2021-01-30 |
2021-03-02 |
2021-03-31 |
109.3624% |
| 6차 |
2021-05-01 |
2021-05-31 |
2021-06-30 |
110.5927% |
| 7차 |
2021-08-01 |
2021-08-31 |
2021-09-30 |
111.8369% |
| 8차 |
2021-11-01 |
2021-12-01 |
2021-12-31 |
113.1089% |
(3)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3 월 3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2년 02월 28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50/100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을 매수 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정정 후- 주1)
(3) 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6 월 30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
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0-04-02 |
2020-05-31 |
2020-06-30 |
104.5765% |
| 2차 |
2020-07-03 |
2020-08-31 |
2020-09-30 |
105.7529% |
| 3차 |
2020-10-03 |
2020-12-01 |
2020-12-31 |
106.9427% |
| 4차 |
2021-01-02 |
2021-03-01 |
2021-03-31 |
108.1590% |
| 5차 |
2021-04-02 |
2021-05-31 |
2021-06-30 |
109.3624% |
| 6차 |
2021-07-03 |
2021-08-31 |
2021-09-30 |
110.5927% |
| 7차 |
2021-10-03 |
2021-12-01 |
2021-12-31 |
111.8369% |
| 8차 |
2022-01-01 |
2022-03-01 |
2022-03-31 |
113.1089% |
(3)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6 월 30 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2년 05 월 31 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
하고 있는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50/100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3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대창솔루션 | |
| 대 표 이 사 : | 김 대 성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 |
| (전 화)051-899-5555 | ||
| (홈페이지)http://www.dso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박 창 주 |
| (전 화)052-711-7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5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6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이며,권리행사기간 내에 행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한 만기수익률은 연 4.5%로 하며, 만기에 따른 이자는 만기상환 청구시에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6월 30일에 권면금액의 보장수익율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83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대창솔루션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1,916,16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8.6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6월 30일 | ||||||
| 종료일 | 2022년 05월 3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6 월 30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 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 결정 예정)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01.03 | |||||||
| 12. 납입일 | 2019.06.30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1.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전환사채 모두 전환되면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사 자금조달 목적은 유동성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재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6 월 30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
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0-04-02 |
2020-05-31 |
2020-06-30 |
104.5765% |
| 2차 |
2020-07-03 |
2020-08-31 |
2020-09-30 |
105.7529% |
| 3차 |
2020-10-03 |
2020-12-01 |
2020-12-31 |
106.9427% |
| 4차 |
2021-01-02 |
2021-03-01 |
2021-03-31 |
108.1590% |
| 5차 |
2021-04-02 |
2021-05-31 |
2021-06-30 |
109.3624% |
| 6차 |
2021-07-03 |
2021-08-31 |
2021-09-30 |
110.5927% |
| 7차 |
2021-10-03 |
2021-12-01 |
2021-12-31 |
111.8369% |
| 8차 |
2022-01-01 |
2022-03-01 |
2022-03-31 |
113.1089%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6 월 30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2년 05월 31 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 하고 있는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50/100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액 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은 사채권자의 전환권보다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각 50/100)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중도상환청구금액에 청구권 프리미엄 연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지마이티자산운용(주) | 없음 | 35,000,000,000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지마이티자산운용(주) | - | 한정호 | - | - | - | (주)골드론 | 64.06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8년3월 | 결산기 | 제22기 |
| 자산총계 | 4,582 | 매출액 | 1,880 |
| 부채총계 | 100 | 당기순손익 | 764 |
| 자본총계 | 4,482 | 외부감사인 | 일신회계법인 |
| 자본금 | 5,009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