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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솔루션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대창솔루션 · 2019-07-2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7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4.2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신주인수권에관한사항
 -신주대금 납입방법
기재오류정정 현금납입 대용납입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7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대창솔루션
대  표   이  사  : 김대성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155

(전  화)051-899-5555

(홈페이지)http://www.dso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이창수

(전  화)051-899-555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1년 07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이며,권리행사기간 내에 행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한 만기수익률은 연 4%로 하며, 만기에 따른 이자는 만기상환 청구시에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9일에 각 권면금액의 112.6825%(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875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대창솔루션 기명식보통주식
주식수 5,333,33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9.30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07월 09일
종료일 2021년 06월 0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행사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기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상기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19년 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8년 07월 0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2회차 전환사채와 모두 전환되면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유동성개선 및 신제품개발, 신사업 사업부문 영업 확대를 위한 투자검토/협의 중이며 타법인출자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채발행을 통하여 상기 사항이 확정될경우 그 자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19년 7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05-10

2019-06-10

2019-07-09

104.0604%

2차

2019-08-10

2019-09-10

2019-10-09

105.1010%

3차

2019-11-10

2019-12-10

2020-01-09

106.1520%

4차

2020-02-10

2020-03-10

2020-04-09

107.2135%

5차

2020-05-10

2020-06-10

2020-07-09

108.2857%

6차

2020-08-10

2020-09-10

2020-10-09

109.3685%

7차

2020-11-10

2020-12-10

2021-01-09

110.4622%

8차

2021-02-10

2021-03-10

2021-04-09

111.56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신평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 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제3조 제10항에 따른 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단,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사.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아.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60일 이내에 당해 절차를 실효시키거나 중단시키지 못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본 호 및 아.호의 발행회사 재산의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미를 분명히 하면, 본호 단서는 본 호 및 아.호 모두에 적용된다.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7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카.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10영업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타.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제공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사항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


파.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하.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거.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 폐지를 위한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또는 5연속 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너. 상기 각호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항의 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인수인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원금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날의 전일까지 제8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7월 9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1년 6월 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 행사권보다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각 30/100)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중도상환청구금액에 청구권 프리미엄  연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대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1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대성자산운용(주) 1 한정호 0 - - 김영훈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6년 결산기 2017년3월
자산총계 1,782 매출액 567
부채총계 53 당기순손익 -309
자본총계 1,729 외부감사인 일신회계법인
자본금 3,008 감사의견 적정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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