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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스코넥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국내사모)

에스코넥 · 2013-01-25 16:1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1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코넥
대  표   이  사  : 박 순 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487-7

(전   화)031-799-0700

(홈페이지)http://www.syconn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홍 성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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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8
만기이자율 (%) 6.5
5. 사채만기일 2016년 01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3개월 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에스코넥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01월 29일
종료일 2016년 0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이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가호, 나호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3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마)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1월 28일
12. 납입일 2013년 01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1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3개월 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 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해당사항없음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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