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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스코넥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에스코넥 · 2013-10-25 11:1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10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코넥
대  표   이  사  : 박순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487-7

(전  화) 031-799-0700

(홈페이지) http://www.S-conn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홍 성 춘

(전  화) 031-799-0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보증사모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5
만기이자율 (%) 4.5
5. 사채만기일 2017년 10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가.  이자지급시기와 방식은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 1년마다 표면이자율로 산정된 매 1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나.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다. 이자계산 시에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액으로 한다.


라. 상기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리 15%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관하여는 만기일에 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의 차이인 연4.5%를 연복리로  원금에 119.2662% 일시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2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격은 본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10월 30일
종료일 2017년 10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의 전환청구 전에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에 의한 신주발행시에는 전환가격을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전환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 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본항 제2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다만, 최초전환가격 이 본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 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위 가.목을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 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또한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10월 29일
12. 납입일 2013년 10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10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해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권 행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나. 전환권 행사절차 : 소정의 전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사채증권과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다. 전환권행사의 효력발생 : 전환권 행사청구서 및 당해 등록필증이 제출된 때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라. 전환권 행사에 따른 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이내에 상법에 의한 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

마.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며, 전환사채의 이자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발행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 본점

ⓓ 상환금액: 상환일까지 보장수익율과 표면금리의 차이인 연 4.5%를 연복리로 환산하여 원금 및 표면이자에 더하여 원리금 총액을 일시 상환

조기청구상환

기간(FROM)


조기청구상환

기간(TO)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2015-02-28 2015-03-30 2015-04-29 106.8189  
2015-05-30 2015-06-29 2015-07-29 107.9976  
2015-08-30 2015-09-29 2015-10-29 109.2025  
2015-11-30 2015-12-30 2016-01-29 110.4208  
2016-02-29 2016-03-30 2016-04-29 111.6393  
2016-05-30 2016-06-29 2016-07-29 112.8711  
2016-08-30 2016-09-29 2016-10-29 114.1304  
2016-11-30 2016-12-30 2017-01-29 115.4037  
2017-02-28 2017-03-30 2017-04-29 116.6630  
2017-05-30 2017-06-29 2017-07-29 117.9503  

ⓔ 지연손해금 : 본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각 당사자가 본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할 금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경우, 다 지급할때까지 지체된 금액에 관하여연리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항 제5호에서 정하는 본건사채의 전환청구 기간만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사채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인수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회사는 인수인의 투자단가(유ㆍ무상증자 또는 감자로 인한 조정 포함) 이하로의 유ㆍ무상증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지 아니함.

ⓒ 본건 사채 발행 절차의 이행 및 등기와 관련한 비용은 사채 발행 회사가 부담함.

ⓓ 발행회사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며,사채권자의 열람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본건 사채 발행즉시 및 그 이후 매반기 말 기준으로 사채원부의 등본을 사채권자 에게 송부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코에프씨큐씨피아이비케이씨프런티어챔프2010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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