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다우테크건설 주식회사(사건번호 2013나 44005)와의 소송건에 대한 판결결정관련 |
| 2. 주요내용 | 1. 주식회사 에스코넥(이하 피고)는 2010년 2월 다우테크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를 받았으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1심판결을 받았습니다. 2.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 한다는 2심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였으며,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2심판결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으며, 2014년 1월 22일 서울 고등법원은 원고의 상소기각에 대한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4-01-2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 공시 - 2010.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2010.1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2012.05.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2012.05.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