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식회사에스코넥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코넥 · 2014-04-11 16:07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등 사건번호 2014다 24815
2. 원고ㆍ신청인 다우테크건설주식회사
3. 청구내용 상고취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판결정본을 2014. 1. 27자로 송달받았습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400,000,000
자기자본(원) 63,003,255,070
자기자본대비(%) 8.57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 본 사건에 대해서는 하기 관련공시를 참조 바라며, 당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2-10
8. 확인일자 2014-04-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상고장 법원접수일이
   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상고장을 수령
   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4-01-23 기타 주요경영사항(다우테크건설(사건번호 2013나 44005)와의 소송건에 대한 판결결정관련)
2012-05-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1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에스코넥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