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등 | 사건번호 | 2014다 24815 | |
| 2. 원고ㆍ신청인 | 다우테크건설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상고취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판결정본을 2014. 1. 27자로 송달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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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4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3,003,255,070 | |||
| 자기자본대비(%) | 8.5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 본 사건에 대해서는 하기 관련공시를 참조 바라며, 당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2-10 | |||
| 8. 확인일자 | 2014-04-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상고장 법원접수일이 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상고장을 수령 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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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1-23 기타 주요경영사항(다우테크건설(사건번호 2013나 44005)와의 소송건에 대한 판결결정관련) 2012-05-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1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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