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등 | 사건번호 | 2014다 24815 | |
| 2. 원고ㆍ신청인 | 다우테크건설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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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63,003,255,07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사건번호 2014다 24815 공사대금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이번 당사의 공사대금등에 대한 소송사건은 본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최종 종결되었음.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1-29 | |||
| 9. 확인일자 | 2015-02-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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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0-1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1-23 기타 주요경영사항(다우테크건설(사건번호 2013나 44005)와의 소송건에 대한 판결결정관련) 2014-04-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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