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4회차 교환사채 제5회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 | 70,982 | 60,335 | ||
| 5 | 70,982 | 60,33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 | 50,500,000,000 | 711,447 | 836,993 | |
| 5 | 26,500,000,000 | 373,334 | 439,214 | |
| 5.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ㄱ. 조정근거: 인수계약서 제2조 2. 교환의 관한 사항 (3) 교환가격의 조정 4)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교환가격 조정일")마다 교환가격을 조정하며, 직전 교환가격이 교환가격 조정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소급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비교가격")보다 큰 경우, 비교 가액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조정된 교환가격이 최초 교환가격(다만, 최초의 교환가격이 제1)목 내지 제3)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교환가격을 의미한다)의 85%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교환가격의 85%를 교환가격으로 정한다. ㄴ. 조정방법: 4회차 발행금액 : 50,500,000,000원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46,409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46,479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5,068원 산술평균 (x = Average[a,b,c]) : 45,985원 Refixing 최저 하한: 60,335원 조정후 교환가격 : 60,335원 조정후 교환가능주식수 : 836,993주 5회차 발행금액 : 26,500,000,000원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46,409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46,479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5,068원 산술평균 (x = Average[a,b,c]) : 45,985원 Refixing 최저 하한: 60,335원 조정후 교환가격 : 60,335원 조정후 교환가능주식수 : 439,214주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3-07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6-08-2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8-2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8-22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6-09-06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9-0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6-09-0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6-12-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