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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맥(주)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에코볼트 · 2020-03-04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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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3월     04일


회     사     명  : 에스맥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경 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

(전  화) 031-895-2222

(홈페이지)http:// www.s-ma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기도

(전  화) 031-895-2222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회사분할 내용>
-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회 사 명: 에스맥 주식회사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기존 사업 일체

- 분할 신설회사
회 사 명: 에스맥 웰스 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칭*)
사업부문: 투자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일은 2020년 06월 0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은 2020년 04월 17일부터 2020년 05월 17일까지로 한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대상사업부문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건물부속설비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6) 물적분할의 진행에 있어서  투자사업부문과 관련한소송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의무 및 권리(향후에 승소시 발생 가능한 구상권 등 포함)도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회사로 승계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 및 수익성 강화로 주주가치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2) 경영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4) 회사의 분할로 더욱 명확해진 기업이미지를 통해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어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2)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분할비율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19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단, 2020년 06월 01일(분할기일) 전까지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해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5)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사정에 의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나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재산이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그 귀속 여부가불분명할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6)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에스맥 주식회사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82,678,388,578 부채총계 73,456,674,863
자본총계 209,221,713,715 자본금 46,372,457,800
2019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74,766,484,280
주요사업 TSP 모듈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에스맥 웰스 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1,848,160,350 부채총계 -
자본총계 41,848,160,350 자본금 10,000,000,000
2019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투자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0년 04월 16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4월 17일
종료일 2020년 05월 17일
11. 분할기일 2020년 06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0년 06월 03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3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전후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분할계획서가 2020년 04월 16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①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②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 사항의 예는 아래와 같다.


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공고방법의 신설


③ 분할일정


④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⑥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⑦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신설회사의 정관




(2)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4) 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20년 06월 01일(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5)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상기 ‘7.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다.

(7)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 결의일  



2020년 03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0년 03월 04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2020년 03월 19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2020년 04월 16일



분할기일  



2020년 06월 01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2020년 06월 01일



분할등기(예정)일  



2020년 06월 03일



기타일정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일  



2020년 03월 04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2020년 03월 20일 ~ 2020년 03월 26일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일  



2020년 04월 01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0년 04월 16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0년 04월 17일~ 2020년 05월 17일



(주1)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 및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8)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7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부분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9)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①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 포함)만을 부담하며, 존속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책임포함)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은 2020년 04월 17일~2020년 05월 17일까지로 한다.



② 분할기준일전의 원인행위로 분할 후에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채무는 당해 사업부문의 귀속 주체가 당해 우발채무를 부담한다.



(10)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1)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분할과 관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첨부목록]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3] 분할신설법인의 정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구분 분할전 분할회사
(에스맥)
신설회사
(에스맥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유동자산 102,931,036,302 102,931,036,302 33,134,7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34,095,871,700 34,095,871,7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6,953,743,489 56,953,743,489  
 기타금융자산 205,270,563 205,270,56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128,429,220 5,128,429,220 33,134,700,000
 당기법인세자산 135,386,560 135,386,560  
 기타유동자산 4,251,006,522 4,251,006,522  
 재고자산 1,432,649,667 1,432,649,667  
 반환제품회수권 728,678,581 728,678,581  
비유동자산 179,747,352,276 179,747,352,276 8,713,460,350
 유형자산 19,827,443,955 19,827,443,955  
 무형자산 225,762,900 225,762,900  
 투자부동산 10,018,882,634 10,018,882,634  
 관계기업투자 94,101,140,133 74,731,140,133  
 종속기업투자 36,168,840,350 69,303,540,350 8,713,460,3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403,532,304 5,638,832,304  
 기타금융자산 1,750,000 1,750,000  
자산총계 282,678,388,578 282,678,388,578 41,848,160,350
부채
유동부채 72,287,718,231 72,287,718,231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741,010,481 13,741,010,481  
 단기차입금 10,000,000,000 10,000,000,000  
 전환사채 24,446,820,068 24,446,820,068  
 기타유동금융부채 19,479,995,940 19,479,995,940  
 기타유동부채 3,736,017,633 3,736,017,633  
 반품충당부채 883,874,109 883,874,109  
비유동부채 1,168,956,632 1,168,956,632 -
 확정급여채무 416,571,477 416,571,47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52,385,155 752,385,155  
부채총계 73,456,674,863 73,456,674,863 -
자     본
 자본금 46,372,457,800 46,372,457,800 10,000,000,000
 자본잉여금 128,303,708,993 128,303,708,993 31,848,160,350
 기타자본 (514,159,359) (514,159,3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717,212,396) (6,717,212,396)  
 이익잉여금 41,776,918,677 41,776,918,677  
자본총계 209,221,713,715 209,221,713,715 41,848,160,350
자본과부채총계 282,678,388,578 282,678,388,578 41,848,160,350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1. 승계자산 목록
                                                                   
              (단위 : 원)


















































구분 대상 금액 비고
관계기업투자주식 다이노나 19,37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이스트게이트 8,713,460,350
지알이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에이프로젠 13,764,700,000
써모텍 -
합계 41,848,160,350




유동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3,134,700,000





비유동자산





















계정과목



내용



금액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종속기업투자



8,713,460,350




2. 종속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중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투자대상기관



투자금액



주식수



잔액



다이노나



18,000,000,000



3,725,000



19,370,000,000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10,000,000,000



1,000,000



8,713,460,350



지알이엘



-



-



-



에이프로젠



13,570,000,000



590,000



13,877,209,704



써모텍



500,000,000



25,000



-



합 계


42,070,000,000 5,340,000 41,960,670,054


[첨부3] 분할신설법인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에스맥웰스매니지먼트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MAC WEALTH MANAGEMENT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및 개발사업.


2. 민자로 유치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운영사업.


3. 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4. 창고, 물류업.


5. 창업자에 대한 투자.


6.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직간접투자.


7. 벤처투자,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업.


8. 투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9. 경영 및 기술자문 용역업.
10. 인력운영관리 및 파견업.


11. 전 각호와 관련된 도소매, 판매, 유통업


12. 전 각호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기술 용역 및 기술이전 사업.


13.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평택시내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2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으로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5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0.5%이상 5%이내에서,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있는 경우에는 그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 중 2005년 12월 1일 발행한 주식 24,000주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⑦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⑧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생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 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우리사주매수선택원)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삭제 2014. 03. 20)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4조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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