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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윈팩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윈팩 · 2014-09-26 15:1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9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윈팩
대  표   이  사  : 김 달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50

(전  화) 031-8020-4400

(홈페이지) http://www.winpa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정 은 균

(전  화) 031-8020-4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17년 09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 연 4%이며, 만기 보장수익율은 연 4%를 적용한다.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로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이하 “이자계산기간”이라 한다) 동안 1년을 365일로 보고 사채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 상환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동안 전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건 사채의 원금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7년 9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2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 윈팩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9월 29일
종료일 2017년 08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본 계약에서 정한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할 수 없다.


(2)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 ㆍ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Ⅹ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Ⅹ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 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며,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발생일 직전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또는 자본의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발행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Ⅹ(시가 - 주당 배당금)/시가

(5)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09월 29일
12. 납입일 2014년 09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5년 9월 29일)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조기상환지급일”)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한다.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당일 포함)까지의 발생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방법 :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일의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지점


(3) 사채의 발행 형태 :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기명 사채권을 실물 발행 한다.

(4)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5) 전환권 행사에 관한 기타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 수 : 사채 권면금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이 때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나.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주식회사 윈팩 본점

다.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청구를 하는 자가 발행회사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마.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이익배당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바. 미발행 주식수의 보유 : 사채권자가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하여 전환으로 인하여 증가가능한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보유하여야 한다.


사.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아. 전환주권의 교부 :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않는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 상장하되,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다.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채권금융기관을 말함)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는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관리정보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관련인 정보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마.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바.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조건을 포함하여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고 사채권자 또는 본건 사채의 보유자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때


사. 발행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아.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계속적인 영업수행이 불가능한 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알파칩스 - 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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