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10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25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신고서는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청색' 글씨체인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따른 정정사항(2017년 10월 13일 제출)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6,556,000,000 | 3,258,000,000 |
|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968원 | 774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9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윈팩 | |
| 대 표 이 사 : | 이한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50 | |
| (전 화) 031-8020-4400 | ||
| (홈페이지)http://www.winpa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상국 |
| (전 화) 031-8020-4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091,21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900,000,000 |
| 운영자금 (원) | 3,258,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774 | 확정예정일 | 2017년 11월 29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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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10월 3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9946628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12월 04일 | |||
| 종료일 | 2017년 12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2월 12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21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12월 2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KTB투자증권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KTB투자증권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7년 0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 확정발행가액 산출근거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 + 【증자비율 × 할인율(3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 =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 의 1차 발행가액과 ② 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 발행가액과 ② 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0월 3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9946628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
| 구분 | 수량 |
|---|---|
| A. 보통주식 | 17,091,218 |
| B. 우선주식 | 0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17,091,218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0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17,091,218 |
| F. 유상증자 주식수 | 17,000,000 |
| G. 증자비율 (F / C) | 99.466288% |
| I. 구주주 배정 (F - H) | 17,000,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99466287 |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 및 단수주[구주주 배정분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4)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로 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의 90%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a.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c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b.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 c목에 따른 배정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c.「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d.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배정분에서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g목 및 제 h목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e.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f.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g.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모두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h.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른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신주의 청약일
-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7년 12월 04일 ~ 05일
-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7년 12월 07일 ~ 08일
(6) 청약 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및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KTB투자증권(주)
(7)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11월 24일 (5영업일)
라.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