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17,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971 | |
| 나. 1차발행가(원) | 774 | ||
| 다. 2차발행가(원) | 1,14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11-29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행가액 산정 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 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0월 31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 + 【증자비율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3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11월 29일에 결정되어 2017년 11월 30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inpac.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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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1-16 투자설명서 2017-11-1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0-30 투자설명서 2017-10-27 권리락(유상증자) 2017-10-2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0-27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7-10-26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7-10-1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0-13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7-09-2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9-25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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