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4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윈팩 | |
| 대 표 이 사 : | 이한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50 | |
| (전 화) 031-8020-4400 | ||
| (홈페이지)http://www.winpa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정석희 |
| (전 화) 031-8020-4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4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마다 본사채권면금액의 연1.0%에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9년 07월 05일 2019년 10월 05일 2020년 01월 05일 2020년 04월 05일 2020년 07월 05일 2020년 10월 05일 2021년 01월 05일 2021년 04월 05일 2021년 07월 05일 2021년 10월 05일 2022년 01월 05일 2022년 04월 05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권면금액 103.0839%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4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윈팩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457,652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1.0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4월 05일 | ||||||
| 종료일 | 2022년 03월 0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0년 10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3.0%)로 계산한 이자(해당 기간 동안 기 지급된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는 공제함)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0년 04월 05일)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0년 09월 0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1.0%)을 합한 값(연 3.0%)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기간 동안 기 지급된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는 공제함)으로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8억원 (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37,29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1,908,80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30%에서 최대 4.5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과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4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4월 0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4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0년 10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3.0%)로 계산한 이자(해당 기간 동안 기 지급된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는공제함)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0년 10월 05일 : 권면금액의 103.0568%
2021년 04월 05일 : 권면금액의 104.1066%
2021년 10월 05일 : 권면금액의 105.1722%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60일 전 |
30 일전 |
|||
| 1차 |
2020-08-06 |
2020-09-07 |
2020-10-05 |
103.0568% |
| 2차 |
2021-02-04 |
2021-03-08 |
2021-04-05 |
104.1066% |
| 3차 |
2021-08-06 |
2021-09-06 |
2021-10-05 |
105.1722%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0년 04월 05일)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0년 09월 0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연 3.0%)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기간 동안 기 지급된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는 공제함)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
|
|---|---|---|---|---|
| From |
To |
|||
| 1차 |
2020-03-09 |
2020-03-23 |
2020-04-05 |
권면금액의 102.0000% |
| 2차 |
2020-04-03 |
2020-04-17 |
2020-05-05 |
권면금액의 102.1685% |
| 3차 |
2020-05-08 |
2020-05-22 |
2020-06-05 |
권면금액의 102.3372% |
| 4차 |
2020-06-08 |
2020-06-22 |
2020-07-05 |
권면금액의 102.5062% |
| 5차 |
2020-07-08 |
2020-07-22 |
2020-08-05 |
권면금액의 102.6755% |
| 6차 |
2020-08-10 |
2020-08-24 |
2020-09-05 |
권면금액의 102.8451%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0년 09월 05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 및 의무보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조달 자금의 사용목적
|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 운영자금 | 60억원 | 기계장치 매입 대금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케이비-브레인 코스닥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3,000,000,000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1,4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300,000,000 |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000,000,000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A형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A형컨버터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B형컨버터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그랑프리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파인아시아에이원밸류업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파인아시아에이원프라임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A형메자닌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