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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윈팩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윈팩 · 2019-08-1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8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윈팩
대  표   이  사  : 이 한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50

(전  화) 031-8020-4400

(홈페이지)http://www.winpa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정 석 희

(전  화) 031-8020-4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69,23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481,65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2항에 근거
9. 납입일 2019년 08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9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9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9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단 위 : 원,주)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2019-07-15 1,640 1,050,239 1,717,728,925
2019-07-16 1,605 622,618 1,016,433,715
2019-07-17 1,555 834,037 1,295,083,980
2019-07-18 1,550 446,629 691,871,285
2019-07-19 1,560 357,238 547,670,620
2019-07-22 1,545 367,831 558,481,380
2019-07-23 1,495 370,744 564,454,750
2019-07-24 1,510 633,418 972,893,345
2019-07-25 1,520 298,588 448,273,215
2019-07-26 1,500 395,916 584,932,325
2019-07-29 1,385 506,904 718,101,220
2019-07-30 1,405 210,697 295,139,255
2019-07-31 1,410 279,500 385,801,750
2019-08-01 1,360 191,974 266,495,285
2019-08-02 1,375 275,307 368,089,210
2019-08-05 1,290 486,156 632,056,815
2019-08-06 1,200 583,348 719,102,945
2019-08-07 1,215 495,863 591,714,600
2019-08-08 1,325 598,388 769,260,110
2019-08-09 1,400 518,400 706,028,715
2019-08-12 1,470 627,228 919,685,070
2019-08-13 1,520 412,442 619,110,855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456.8 10,563,465 15,388,409,37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359.5 2,652,321 3,605,799,35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501.1 412,442 619,110,855
산술평균(D) 1,439.1 D=(A+B+C)/3
기준주가 1,439.1 Min[(C),(D)]
할인가 143.9 할인율 10%
발행가액 1,300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data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비고
운영자금 999,999,000 거래처 대금 지급시 자금활용


4)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납입기일의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5)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해당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 확인가능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경영상 및 사업상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삭제>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한규 (주)윈팩 대표이사 경영상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 및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해당사항 없음 769,23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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