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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오앤비(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효성오앤비 · 2009-09-01 16:5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9-02
종료일 2009-09-01
3. 해지목적 신탁계약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간접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대우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9-09-01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66,666 비율(%) 2.9%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7,773 비율(%) 0.7%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실물로 반환되는 37,773주은 당사의 주식계좌에 입고할 예정임.

2.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았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176조의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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