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3-24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2길 15-21 본사 식당동 | ||
|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2.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17기(2016.01.01 ~ 2016.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예정사항 : 보통주 1주당 20원)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위성엽)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강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충우)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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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2-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1호 의안은 당사 정관 제51조, 제54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위성엽 | 1960-08 | 3년 | 재선임 | - (전)LG이노텍 근무 - (현)연구소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강보 | 1959-09 | 3년 | 재선임 | - (현) 법무법인 대성 대표변호사 - (전) 법무법인 대성 구성원 변호사 - (전) 사법연수원 수료(법무6기) |
법무법인 대성(대표변호사) |
| 이충우 | 1956-03 | 3년 | 신규선임 | - (전) 다비하나 인프라펀드자산운용 사외이사 - (전) 외환은행 충청영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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