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3월 05일 | |
| 회 사 명 : | 에스디엔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기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3110호 | |
| (전 화) 02-446-6691 | ||
| (홈페이지)http://www.sdn-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이일택 |
| (전 화) 02-3424-3820/3822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0 | |||||
| 만기이자율 (%) | 0.00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3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 (본 조 제8항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이율)를 후급 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3년 06월 05일, 2013년 09월 05일, 2013년 12월 05일, 2014년 3월 05일 2014년 06월 05일, 2014년 09월 05일, 2014년 12월 05일, 2015년 3월 05일 2015년 06월 05일, 2015년 09월 05일, 2015년 12월 05일, 2016년 3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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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5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53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에스디엔(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3월 05일 | |||||
| 종료일 | 2016년 02월 05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조정 전 행사가격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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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3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3월 0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3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 상환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사채만기의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그 기간이1년 이하인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못하므로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이전 조기상환 청구 시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효력은 상실된다.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이후의 상환요청에 대하여는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가능 금액 : 권면금액의 1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마포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 조기상환 지급일: 2014년 03월 5일, 2013년 9월 5일.
2015년 03월 5일, 2015년 9월 5일.
(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19%의 연체이율을 일할계산하여적용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김영민 | - | 2,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30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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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8.47%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당사의 상장일부터 금번 이사회전일(2009.05.19~2013.03.04)까지의 역사적 변동성 (27.48%)을 사용.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