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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엔(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SDN · 2013-03-06 17:1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03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03.0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기재오류 3) 위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3월     06일


회     사     명  : 에스디엔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기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3110호

(전  화) 02-446-6691

(홈페이지)http://www.sdn-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일택

(전  화) 02-3424-3820/382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5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8.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16년 03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 (계약서 제8항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이율)를 후급 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3년 6월 06일, 2013년 9월 06일, 2013년 12월 06일, 2014년 3월 06일

2014년 6월 06일, 2014년 9월 06일, 2014년 12월 06일, 2015년 3월 06일

2015년 6월 06일, 2015년 9월 06일, 2015년 12월 06일, 2016년 3월 0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6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517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에스디엔(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3월 06일
종료일 2016년 02월 06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조정 전 행사가격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 1개월 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1) 내지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3월 06일
12. 납입일 2013년 03월 0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3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 35명은 당사가 발행한 제4차 공모 전환사채 보유 채권자들로 2013년 01월 09일 조기상환 청구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 받는 대신 금번 제6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결의 및 인수계약서에 의거하여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현금 납입 대신 채권으로 상계처리 될 예정입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 상환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사채만기의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그 기간이1년 이하인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못하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 조기상환 청구 시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효력은 상실된다.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이후의 상환요청에 대하여는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가능 금액: 권면금액의 1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마포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   조기상환 지급일 : 2014년 03월 06일, 2014년 9월 06일.

                               2015년 03월 06일, 2015년 9월 06일.


(3)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19%의 연체이율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공홍석 채권자(제4회 공모CB) 700,000,000
박광석 채권자(제4회 공모CB) 470,000,000
김상수 채권자(제4회 공모CB) 420,000,000
이대희 채권자(제4회 공모CB) 150,000,000
김순옥 채권자(제4회 공모CB) 150,000,000
박승희 채권자(제4회 공모CB) 120,000,000
전재영 채권자(제4회 공모CB) 110,000,000
이정미 채권자(제4회 공모CB) 100,000,000
안동순 채권자(제4회 공모CB) 90,000,000
노연봉 채권자(제4회 공모CB) 90,000,000
권용미 채권자(제4회 공모CB) 70,000,000
원종호 채권자(제4회 공모CB) 70,000,000
이은경 채권자(제4회 공모CB) 70,000,000
안병호 채권자(제4회 공모CB) 70,000,000
김영덕 채권자(제4회 공모CB) 90,000,000
권송이 채권자(제4회 공모CB) 60,000,000
박환수 채권자(제4회 공모CB) 50,000,000
배태수 채권자(제4회 공모CB) 50,000,000
김철우 채권자(제4회 공모CB) 50,000,000
이병진 채권자(제4회 공모CB) 70,000,000
김영희 채권자(제4회 공모CB) 10,000,000
이세훈 채권자(제4회 공모CB) 50,000,000
변미섭 채권자(제4회 공모CB) 50,000,000
한재효 채권자(제4회 공모CB) 50,000,000
이학현 채권자(제4회 공모CB) 30,000,000
이정남 채권자(제4회 공모CB) 40,000,000
민길수 채권자(제4회 공모CB) 40,000,000
김춘순 채권자(제4회 공모CB) 30,000,000
천정암 채권자(제4회 공모CB) 20,000,000
권재천 채권자(제4회 공모CB) 30,000,000
이상동 채권자(제4회 공모CB) 30,000,000
한수자 채권자(제4회 공모CB) 30,000,000
임승순 채권자(제4회 공모CB) 10,000,000
오연주 채권자(제4회 공모CB) 20,000,000
최병광 채권자(제4회 공모CB) 1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3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8.57%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당사의 상장일부(2009.05.19)부터 2013.03.04까지의 역사적 변동성 (27.48%)을 사용.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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