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7 월01 일 | |
| 회 사 명 : | 에스디엔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기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광진구 구의동 | |
| (전 화)446-6691 | ||
| (홈페이지)http://www.sdn-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우혁재 |
| (전 화)02-446-669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813,00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3,571,99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61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23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3년 07월 0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07.22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07.23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7.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 그러나, 가격산정 기준일인 청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과거 제3거래일로 기준하여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음.(단,호가단위 절상)
2)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예정가액으로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에 할이율 10%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따라서 신주의 수 및 신주의 발행가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유상증자의 목적
운영자금 조달의 경영상 목적
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공시를 2013년 4월19일자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유상증자추진설)에 대한 확정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관계 당국이 인가한 투자를 이행하거나, 인가된 주식소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 조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시설투자, 근로복지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국내외 개인 또는 본 회사의 주요거래처 등 이사회에서 정한 3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유호덕 | - | 경영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이사회 선정 | - | 284,552 | - |
| 조창호 | - | 경영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이사회 선정 | - | 203,252 | - |
| 주진명 | - | 경영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이사회 선정 | - | 203,252 | - |
| 고용석 | - | 경영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한 이사회 선정 |
- | 121,95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