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화성2지구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및 설치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5,818,181,818 | |
| 최근매출액(원) | 36,206,832,335 | ||
| 매출액대비(%) | 16.07 | ||
| 3. 계약상대방 | 한국농어촌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7-09-01 | |
| 종료일 | 2018-10-30 | ||
| 5. 주요 해지사유 | - 계약상대방의 개발행위허가 미취득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 ||
| 6. 해지일자 | 2018-10-29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계약은 공사 발주자인 한국총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소 건설 "화성2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 및 설치"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2. 상기 해지일자는 계약상대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 접수일입니다. 3.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금액은 62,465,957원이며, 이는 계약금 대비 1.07% 입니다. 4. 상기 해지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최초 공시 당시의 최근사업연도말인 2016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9-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