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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쎄트렉아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쎄트렉아이 · 2021-01-1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대  표   이  사  : 김이을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21

(전  화) 042-365-7565

(홈페이지)http://www.satrec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성대

(전  화) 042-365-7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17,12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268,4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8,921,933,1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42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호
9. 납입일 2021년 04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5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보호예수 합니다.

나
. 발행가액 산정 방법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
인율(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함)

다. 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전액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
가 "박성동"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며 위 각 호에 명시된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호

제10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과 판매, 자본제휴, 전략적 제휴 또는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들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17,120 전매제한 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43,247 신현우 0.03 - - (주)한화 33.95
- - - - - -

(주) 상기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2020년 3분기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년 결산기 제43기
자산총계 4,357,481 매출액 1,190,923
부채총계 2,379,129 당기순손익 27,746
자본총계 1,978,352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265,650 감사의견 적정

(주) 상기의 주요 재무사항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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