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02-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2-05 | |
| 3. 정정사유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신으로 인한 대금지급시기의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지급시기 부산지방법원에서 3~4주 후에 낙찰대금 지급일정 및 방법을 당사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받는데로 일정을 기재하여 공시하겠습니다. |
2)대금지급기한 201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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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결정
| 1. 취득목적물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38-39 토지, 건물, 기타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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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26,420,100,009원 | |
| 자산총액(원) | 47,853,317,052원 | ||
| 자산총액대비(%) | 55.21% | ||
| 3. 거래상대방 | 부산지방법원 경매를 통한 낙찰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취득목적 |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역량강화(unit의 매출비중 증대와 부대사업영위) | ||
| 5. 취득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1-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총액은 15기(2008.12.31)기준입니다. 2. 매매지급 방법 및 시기 1)지급방법 주식 공모 자금 72억 은행 차입금 192억 2)지급시기 2010.02.12 3. 상기 매매일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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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01.14 법원 경매 참가에 대한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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