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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선기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동방선기 · 2012-03-29 15:54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492,75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2-17
종료일 2013-02-17
3. 해지목적 운영자금 유동성 확보
4. 해지기관 한화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2-03-29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69,927 비율(%) 2.8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3-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초 계약일은 2009년 11월 16일.

- 본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실물로 반환될 주식은 없으며 현금으로 반환될 예정임

- 관련공시:
1.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등 연장결정 (2012.02.17)

2.본 공시는 2012년 3월 21일자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내용중
신탁계약해지에 관련한 확정사항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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