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5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5월 2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단순 기재 오류 | 시설자금(원) : 8,536,800,000 운영자금(원) : 1,500,000,000 |
시설자금(원) : 1,500,000,000 운영자금(원) : 8,536,800,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5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방선기 | |
| 대 표 이 사 : | 김성호, 이우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414-2 | |
| (전 화) 055-545-0882 | ||
| (홈페이지) http://www.dongbangs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사 장 | (성 명) 이 우 민 |
| (전 화) 055-545-088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8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8,536,8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2,460 | 확정예정일 | 2013년 08월 02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7월 0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6800000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08월 07일 | |||
| 종료일 | 2013년 08월 08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16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8월 26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08월 27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5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7월 4일)전 제3거래일인 2013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 ×1-할인율(30%)〕 ※ 주당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68.00%) × 할인율(30%)〕 |
※ 증자비율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발행되는 주식수는 4,080,000주이고, 이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6,000,000주의 68.0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8월 7일) 전 제3거래일(2013년 8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7월 4일) 제3거래일 전인 2013년 7월 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8월 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angsm.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⑤ 2013년 7월 4일(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68000000주(소수점 8째자리 이하에서 절사)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7월 4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68000000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모집 : 상기 ①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각목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모집주선회사" 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모집주선회사"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모집주선회사" 의 "총청약물량"("모집주선회사" 에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모집주선회사"의 청약자에 배정합니다.
(라) "모집주선회사" 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주선회사" 의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한다.
②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신증권으로 한다.
④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3년 7월 23일 ~ 7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