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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선기 회사분할결정

동방선기 · 2013-11-14 16:59 · KOSCOM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나) 분할기일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

(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되며, 동법 제 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 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 (마) 내지 (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마)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분할신설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사)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아)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자)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2. 분할목적 (가) 선박수리 사업부문(이하“분할대상사업”이라한다)의 업종 전문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나)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3. 분할비율 해당사항 없음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나)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3년 09월 30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라) 2013년 10월 01일부터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마)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동방선기
자본금(원) 5,481,501,000
주요사업 선박용 배관 및 Module Unit 제조
육상 및 해양플랜트 제작 및 생산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유지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분할신설회사(가칭)
국문명 : 주식회사 동방조선
영문명 : Dongbang Shipyard Co.,Ltd.
자본금(원) 500,000,000
주요사업 선박수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요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예정일 2013-12-26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4-01-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4-01-02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1-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건 분할은 단순ㆍ물적 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게 100% 배정한다.

(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다)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라)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분할기일 (2014년 01월 02일) 이후 분할신설 회사에 승계된다.

(마)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법인과의 연대책임으로 별도로 이의제출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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