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 년 07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7월 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합병일정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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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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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7 월 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방선기 | |
| 대 표 이 사 : | 김성호, 구자봉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73(죽곡동) | |
| (전 화)055-545-0882 | ||
| (홈페이지)http://www.dongbangs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홍 존 근 |
| (전 화) 055-545-0882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동방선기가 주식회사 동방조선을 흡수 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동방선기 -소멸회사 : 주식회사 동방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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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경영효율성 제고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동방선기는 피합병회사인 (주)동방조선의 지분을 100% 보유 하고 있음. 2)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여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동방선기가 발행 할 신주는 없음 3) 본 합병으로 인하여 계열회사 유지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회사의 이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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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동방선기 : (주)동방조선 = 1.0000000 : 0.000000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동방선기는 피합병회사인 (주)동방조선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으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동방조선 | ||||
| 주요사업 | 수리조선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0,781,467,067 | 자본금 | 500,000,000 | ||
| 부채총계 | 6,319,114,758 | 매출액 | 11,448,965,229 | |||
| 자본총계 | 24,462,352,309 | 당기순이익 | 383,237,835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6년 07월 02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6년 07월 15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6년 07월 16일 | ||||
| 종료일 | 2016년 07월 20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6년 07월 16일 | ||||
| 종료일 | 2016년 08월 01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6년 08월 03일 | ||||
| 종료일 | 2016년 09월 04일 | |||||
| 합병기일 | 2016년 09월 05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6년 09월 05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6년 09월 0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7월 0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주식회사 동방선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일정
| 구분 |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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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결의일(소규모합병결정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
16.07.01 | |
|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 |
16.07.01 | |
| 권리확정기준일 공고 | 16.07.01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16.07.16 |
| 종료일 |
16.07.20 | |
| 합병계약일 |
16.07.02 | |
| 합병반대의사표시 기간 공고 |
16.07.15 |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16.07.15 | |
| 소규모 합병 공고일 |
16.07.15 | |
|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16.07.16 |
| 종료일 |
16.08.01 | |
|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16.08.02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
16.08.02 | |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16.08.03 |
| 종료일 |
16.09.04 | |
| 합병기일 |
16.09.05 | |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16.09.05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16.09.05 | |
| 합병등기(예정)일 |
16.09.08 |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및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보고서는 16년 05월 24일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주가급등) 에 대한 확정 답변 입니다.
※ 관련공시
16.06.24 -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 재답변
16.05.25 -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답변
16.05.24 -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주가급등) - 조회공시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