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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선기 유상증자결정

동방선기 · 2016-11-2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방선기
대  표   이  사  : 김성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73(죽곡동)

(전  화) 055-545-0882

(홈페이지)http://www.dongbangs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이 사 (성  명) 홍 존 근

(전  화) 055-545-088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78,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963,00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807,97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
9. 납입일 2016년 12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1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1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유예탁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인율 10%,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 증자목적 : 운영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 납입일 : 2016년 12월 23일
    - 납입처 : 신한은행 신한PWM해운대센터점
(4) 신주 발행일 : 2016년 12월 26일
(5) 신주 교부 예정일 : 2017년 01월 09일
(6) 신주 상장예정일 : 2017년 01월 10일
(7) 기타사항
   -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유예탁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       자의 내용을 담은 본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 4항에서 규정         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는 생략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게 위임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용자금 및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성호 최대주주 본인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등 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1,166,197 전량 1년간
보호예수
김운하 특수관계인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등 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911,015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이복남 특수관계인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등 을 고려하여 최종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500,788 전량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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