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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선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방선기 · 2017-11-01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자]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7가합11373
2. 원고ㆍ신청인 성동조선해양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피고들(동방선기 외 2)은 2,320,908,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방선기는 920,376,218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5%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241,284,218
자기자본(원) 37,352,178,943
자기자본대비(%) 8.6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9-29
8. 확인일자 2017-11-0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 피고들(동방선기 외2)의 청구금액 2,320,908,000원과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 920,376,218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2016년도 기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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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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