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자]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7가합11373 | |
| 2. 원고ㆍ신청인 | 성동조선해양 | |||
| 3. 청구내용 | 1.원고에게, 피고들(동방선기 외 2)은 2,320,908,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방선기는 920,376,218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5%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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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241,284,218 | ||
| 자기자본(원) | 37,352,178,943 | |||
| 자기자본대비(%) | 8.6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9-29 | |||
| 8. 확인일자 | 2017-11-0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 피고들(동방선기 외2)의 청구금액 2,320,908,000원과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 920,376,218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2016년도 기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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