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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선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방선기 · 2019-08-2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자]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7가합11373
2. 원고ㆍ신청인 성동조선해양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37,352,178,943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원고측 대응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9-08-22
9. 확인일자 2019-08-2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 기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2017-11-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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