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자]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7가합11373 | |
| 2. 원고ㆍ신청인 | 성동조선해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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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7,352,178,94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원고측 대응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8-22 | |||
| 9. 확인일자 | 2019-08-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 기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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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1-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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