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09-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소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8-23 | |
| 3. 정정사유 | 판결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향후 대책 | 당사는 향후 원고측 대응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항소기간내에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아 2019. 9. 7. 사건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 기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1. 위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 기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2019. 9. 7 사건이 최종확정 되었습니다.(증명원 수령일 201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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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자]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7가합11373 | |
| 2. 원고ㆍ신청인 | 성동조선해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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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7,352,178,94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7. 향후대책 | 항소기간내에 원고측이 항소하지 않아 2019.9.7 사건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8-22 | |||
| 9. 확인일자 | 2019-08-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도 기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2019. 9. 7 사건이 최종확정 되었습니다.(증명원 수령일 201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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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1-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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