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0월 19일 | |
| 회 사 명 : | 바이오플러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 현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제18층 제에이- 1801,1802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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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70-7706-4437 | ||
| (홈페이지)http://biopl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 상무 | (성 명) 이 민 엽 |
| (전 화) 070-7706-4437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충청북도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내 용지 45,837㎡(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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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6,526,726,560 |
| 자산총액(원) | 37,935,325,802 | |
| 자산총액대비(%) | 43.57 | |
| 3. 양수목적 | 생물학적 제제[보툴리늄톡신, 비만치료제(GLP-1 주사제), 바이러스치료제] 분야로의 사업확장과, 히알루론산 기반의 생체재료 응용제품 라인의 증설을 위한 사업(생산)부지 확보 | |
| 4. 양수영향 |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공간 기반 구축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10월 19일 |
| 양수기준일 | 2021년 10월 19일 | |
| 등기예정일 | 2022년 05월 25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
| 자본금(원) | 2,000,000,000 | |
| 주요사업 |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 |
| 본점소재지(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504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계약금 : 1,652,672,660 (10%) (2021.10.19) 2. 중도금1 : 6,610,690,620 (40%) (2022.02.18) 3. 중도금2 : 6,610,690,620 (40%) (2022.03.18) 4. 잔금 : 1,652,672,660 (10%)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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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본 건 용지(토지)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성본산업단지내 복합시설용지 분양계획에 의한 것으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의2 (외부기관의 평가면제) 제3호"에서 정한 평가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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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0월 1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수금액" 관련 특기사항 : 본 용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매매)금액은
분양면적이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사업 준공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확정을 한 후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분양단가(매매단가)를 적용하여 정산예정입니다
또한 동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상기 "5. 등기예정일" 관련 특기사항 : 매매대금의 전액 납부 후,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완료일정에 따라 동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7. 거래대금지급"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선납시, 선납할인율[선납전날 CP금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A1등급 최종호가수익율) + 1.5%]을 적용하며,
동 거래대금은 선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