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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스맥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스맥 · 2016-03-29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맥
대  표   이  사  : 원종범, 최영섭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57-10

(전  화) 055-340-4800

(홈페이지)http://www.esm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최영섭

(전  화)02-535-773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1년 03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30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08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스맥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3월 30일
종료일 2021년 03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04월 30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상기 각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3월 30일
12. 납입일 2016년 03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KTB투자증권(주)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3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0.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18-01-29

2018-02-28

2018-03-30

100.0000%

2차

2018-08-01

2018-08-31

2018-09-30

100.0000%

3차

2019-01-29

2019-02-28

2019-03-30

100.0000%

4차

2019-08-01

2019-09-02

2019-09-30

100.0000%

5차

2020-01-30

2020-03-02

2020-03-30

100.0000%

6차

2020-08-01

2020-08-31

2020-09-30

100.0000%

7차

2021-01-29

2021-03-02

2021-03-30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rtion):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2017년 3월 30일) 이후부터 1년 11개월(2018년 2월 28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 청구기간

매도일

매도가격

1차

2017-03-16

2017-03-30

103.000000%

2차

2017-04-17

2017-04-30

103.254026%

3차

2017-05-16

2017-05-30

103.508678%

4차

2017-06-16

2017-06-30

103.763958%

5차

2017-07-14

2017-07-30

104.019868%

6차

2017-08-15

2017-08-30

104.276409%

7차

2017-09-18

2017-09-30

104.533583%

8차

2017-10-16

2017-10-30

104.791391%

9차

2017-11-16

2017-11-30

105.049835%

10차

2017-12-14

2017-12-30

105.308916%

11차

2018-01-16

2018-01-30

105.568636%

12차

2018-02-12

2018-02-28

105.828997%


(3)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계약서 별지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인수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19%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5)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별지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8년 02월 28일)까지 인수인의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인수인이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2,300,000,000

(본건 펀드 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1,700,000,000

(본건 펀드 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4,000,000,000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 3,000,000,000

주식회사 SBI저축은행

- 2,000,000,000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시즌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 1,000,000,000

수성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 1,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000,000,000

에이스투자금융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 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 500,000,000


주1) 본건 펀드 1: GB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주2) 본건 펀드 2: KTB메짜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및 KTB메짜닌공모주하이일드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주3) 본건 펀드 3: 메자닌플러스사모증권1호(채권혼합), 메자닌포커스사모증권1호(채권혼합), 메자닌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증권1호(채권혼합), 메자닌사모증권2호(채권혼합), 메자닌포커스사모증권2호(채권혼합), 메자닌플러스사모증권2호(채권혼합)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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