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결정
| 1. 사건번호 | 2022 회합 100003 회생 | |
| 2. 결정일자 | 2022-06-03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
| 4. 폐지사유 |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2022. 3. 28.자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22. 6.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 제3호에 따라 위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였고, 그 밖에 다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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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2-06-03 | |
| 6. 향후대책 | 2022-06-0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당사는 즉시항고하였습니다.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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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1-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2-22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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