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3-06-26 | |||
| 종료일 | 2013-12-26 | ||||
| 3. 해지목적 |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한화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12-2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기주식)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251,601 | 비율(%) | 7.66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95,567 | 비율(%) | 2.91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46,349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임. - 본 계약과는 별도로 2013년10월01일에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본 공시일 현재 유효함. - 관련 공시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2013.06.26), 신탁계약에의한 취득상황보고서(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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