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7 | 비상장 | 16,922 | 16,682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7 | 25,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506,914 | 1,528,593 | ||
| 3. 조정사유 |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및준비금의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주발행주식수 C : 1주당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할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행사 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수로 한다. 또한, 위산식중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조정전전환가액 : 16,922.0원 ② 기발행주식수 : 37,076,672주 ③ 신발행주식수 : 14,629,747주 ④ 1주당발행가격 : 20,000원 ⑤ 시가(권리락가) : 21,056원 ⑥ 조정후전환가격 : 16,6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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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9-0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유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상기 조정가액 적용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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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3-04 전환청구권행사(제7회차) 2022-02-25 전환가액의조정(제7회차) 2021-02-25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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