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19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40,743 | - 매출액 | 122,607 | |
| - 부채총계 | 11,287 | - 영업이익 | 28,955 | ||
| - 자본금 | 5,001 | - 당기순이익 | 18,684 | ||
| - 자본총계 | 129,456 | *주당순이익(원) | 1,876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137,641 | - 매출액 | 123,461 | |
| - 부채총계 | 11,559 | - 영업이익 | 28,635 | ||
| - 자본금 | 5,001 | - 당기순이익 | 19,616 | ||
| - 자본총계 | 126,082 | *주당순이익(원) | 1,971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2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987,489,600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5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상근감사 1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 비상근감사 수 | 0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0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0 | ||||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1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후보 권영석 신규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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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8-03-2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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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2-08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18-02-22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3-08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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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권영석 | 1961-03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디자인웍스 대표이사 시선인터내셔널 사장 태진인터내셔널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 Mercury Advisor 대표이사 Genesis Inc. 상무이사 Promax International 이사 LG투신운용 국제팀장 LG경제연구원 대리 뉴욕주립대 MBA(Finance) 연세대 영어영문학사 CFA(Retired member)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2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27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