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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국에스엔씨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동국S&C · 2010-12-24 11:33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6-24
종료일 2010-12-24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4. 해지기관 대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12-2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보유자기주식 : 실물반환
신탁예금잔금 : 현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320,000 비율(%) 0.6%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089,277 비율(%) 1.9%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2-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1,089,277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2. 관련공시
2010.06.24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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