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07-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12-20 | |
| 3. 정정사유 | 계약상대방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부지정지 작업등의 지연으로 분양계획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취득 예정일자 | 2011-07-20 | 2012-03-30 |
| * 토지분양계약 체결일은 2010년 12월 20일입니다. 당초 2011년 7월 20일경에 취득예정이었으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부지정지 작업등의 지연으로 2012년 3월 30일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체 계약금액은 230억원입니다. 현재 전체 계약금액의 71.7%인 165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
유형자산 취득결정(자율공시)
| 1. 취득목적물 | 토지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3번지 외 15필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 면 적 : 197,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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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23,000,000,000원 | |
| 자산총액(원) | 350,457,970,189원 | ||
| 자산총액대비(%) | 6.56% | ||
| 3. 거래상대방 | 포항시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취득목적 | 신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해상풍력용 기자재 및 대형 구조물 외) | ||
| 5. 취득예정일자 | 2012-03-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2-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2009년도말 기준입니다. 2. 계약조건 가. 계약금 (0%) : 0원 나. 중도금 (43.5%) : 100억원 다. 잔 금 (56.5%) : 130억원 라. 합 계 (100%) : 230억원 마. 계약 체결 후 2010년 12월 30일까지 중도금 100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총 4회로 분납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바. 분양면적은 가분할면적으로 지적확정측량 실시 후 면적이 확정된 후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정산하며 이때 증감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와 포항시 상호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상기 취득가액은 제세공과금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 향후 시설투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투자 실시 예정입니다. 5. 토지분양계약일은 2010년 12월 20일이며 지적확정측량 및 부지조성원가 확정후 1개월이내 잔금지급 조건입니다. (잔금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예정) 6. 매매일정은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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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12.20 유형자산취득결정(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