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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상교육 (정정)회사합병 결정

비상교육 · 2022-08-24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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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8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6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대표이사 등의 확인 정정공시에 따른 확인서 추가 2022.06.27 2022.06.28
계약서(계획서) 계약 체결 계획서 계약서
회사합병 결정
10. 합병일정
합병 일정 변동에 따른 정정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8월 3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9월 02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8월 3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8월 31일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4)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의 주요일정

합병 일정 변동에 따른 정정

















종료보고 홈페이지
공고일
2022년 08월 3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9월 02일



















종료보고 홈페이지
공고일
2022년 08월 3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8월 31일

대표이사 등의 확인 정정공시에 따른 확인서 추가 2022.06.28 2022.08.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6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상교육
대  표   이  사  : 양 태 회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9층

(전  화) 02-6970-6008

(홈페이지)http://www.visa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실장 (성  명) 이 수 영

(전  화) 02-6970-6008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비상교육이 ㈜비상엠러닝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식회사 비상교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 주식회사 비상엠러닝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사 핵심역량의 상호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①사업(영업) 경쟁력 강화, ②경영효율성 제고 및 ③주주가치 증대 실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비상교육은 (주)비상엠러닝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주)비상교육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주)비상교육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 본 합병을 통해 경영자원(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영업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비상교육 : (주)비상엠러닝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비상교육은 피합병법인인 (주)비상엠러닝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의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비상엠러닝
주요사업 출판 및 도서판매업, 인터넷서비스 프로그램개발 판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7,196,111,200 자본금 49,615,893,500
부채총계 15,377,770,123 매출액 47,253,512,910
자본총계 11,818,341,077 당기순이익 -5,475,334,037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6월 2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7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3일
종료일 2022년 07월 15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2일
종료일 2022년 07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8일
종료일 2022년 08월 29일
합병기일 2022년 08월 3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8월 3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8월 3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므로, (주)비상교육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2에 의거 간이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재무제 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합병 당회사들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인허가의 지연, 기타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대표이사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본 건 합병의 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일'은 합병 보고 공고일입니다.

(6)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비상교육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9층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7차)
대표이사 양태회
상장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비상엠러닝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4층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7차)

대표이사

김태진

상장여부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및 목적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사 핵심역량의 상호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①사업(영업) 경쟁력 강화, ②경영 효율성 제고 및 ③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3)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비상교 육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00 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 소유의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보통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 및 경영권의 변경은 없으며,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인적, 물적 자원 활용 및 원가절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영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된 회사의 구조 개편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본 주요사항보고서의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재무감사 여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2기
(2021년)
제21기
(2020년)
제20기
(2019년)
[유동자산] 19,224 13,417 9,009
당좌자산 15,339 13,133 8,482
재고자산 3,885 284 527
[비유동자산] 7,972 8,578 5,271
투자자산 0 0 0
유형자산 2,472 2,844 1,487
무형자산 170 318 212
기타비유동자산 5,330 5,417 3,572
자 산 총 계 27,196 21,996 14,280
[유동부채] 15,087 12,245 11,240
[비유동부채] 291 487 827
부 채 총 계 15,378 12,731 12,067
[자본금] 49,616 41,618 21,619
[자본잉여금]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0
[기타자본항목] (267) (223) (115)
[결손금] (37,530) (32,131) (19,291)
자 본 총 계 11,818 9,264 2,213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 -
대 상 기 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매출액] 47,254 30,658 16,555
[영업이익] (5,299,682,516) (12,964,065,157) (11,581,280,711)
[당기순이익] (5,475,334,037) (13,106,579,491) (13,302,671,170)
[기본주당순이익] (57) (203) (475)


 당사는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에 대해 재무감사를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을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존속하고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은 해산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이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완전종속회사로서, 합병 시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신주 발행 없이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3)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의 주요일정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6월 27일
합병 계약 체결일 2022년 06월 28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2년 07월 12일
합병반대
의사표시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7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3일
종료일 2022년 07월 15일
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2일
종료일 2022년 07월 26일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예정일 2022년 07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기일 2022년 08월 30일
종료보고 홈페이지 공고일 2022년 08월 3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8월 31일


(2) 증권신고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합병의 성사 조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나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 '다. 투자위험요소'의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 가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의 발행주 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본 합병 은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으로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도 합병신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합병 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하여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합병가액 산정은 생략합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제 10조 계약의해제및효력소멸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비상교육, 이하 동일)과 "을"(비상엠러닝, 이하 동일)은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 하는 경우

2.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반대의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20%를 초과하여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갑"은 서면 통지로서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가) 정부기관의 인허가(기업결합승인 및 우회상장심사 승인을 포함함)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나) 취득한 인허가에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의 재무, 영업, 사업, 재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나 영향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 확약, 약정 또는 의무가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 15일 경과 후 서면통지에 의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본 계약 및 본건 합병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해제 통지 없이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건 합병이 조건부로 가결된 경우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본건 합병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회사의 주주(소액주주) 중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상기와 같이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합병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없이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경우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은 단독주주(총주주)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 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 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을 진행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건 발생 시 재공시하겠습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비상교육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의 발행주식 99,231,787주,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은 주식회사 비상교육의 완전 자회사 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엠러닝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기준일: 2021.12.31) (단위: 주, 천원)








































































































일자 출자자 피출자자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2019-04-13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5,990,943 98.87% 2,995,472
2019-07-05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5,991,725 99.08% 2,995,863
2019-11-14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11,998,775 99.33% 5,999,388
2020-02-17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9,992,173 99.45% 4,996,087
2020-05-07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9,999,195 99.53% 4,999,598
2020-07-08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9,992,351 99.58% 4,996,176
2020-11-05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9,998,236 99.63% 4,999,118
2021-02-02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7,990,212 99.65% 3,995,106
2021-04-09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7,992,037 99.68% 3,996,019


(2) 채무보증















(기준일: 2021.12.31) (단위: 천원)



































보증인 피보증인 지급보증처 지급보증내용 금액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KEB하나은행 금융기관차입 연대보증 6,000,000



(3) 매출 및 매입 거래















(기준일: 2021.12.31) (단위: 천원)










































매출회사 매입회사 2021년 2020년 2019년
(주)비상교육 (주)비상엠러닝 2,087,651 1,343,127 760,826
(주)비상엠러닝 (주)비상교육 541,450 438,725 418,568


(4) 영업상 채권, 채무 및 미지급금, 미수금















(기준일: 2021.12.31)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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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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