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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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10-12-09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 원리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고 보유하는 본 사채의 원리금은 만기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의 112.2724%로 2010년 12월 9일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며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13,507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6-09 | ||||
| 종료일 | 2010-12-08 | |||||
| 10. 청약일 | 2009-06-09 | |||||
| 11. 납입일 | 2009-06-09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 면제(사모) 1년간 전환청구 및 권면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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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해당사항 없음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인 13,507원을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기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조정하기로 한다. 가) “발행사”가 “투자자”의 전환청구 전에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동 조정된 전환가액이 전환되는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A + (B X C/D)}/(A + B) * A : 기 발행 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회사가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본 사채의 행사가액을 시가(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감자전 총주식수 / 감자후 총주식수)),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사”와 “투자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주식수 :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전환청구기간 : "본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2010년 6월 9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2010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은 “발행사”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각각의 해당 이자지급 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이자지급 기일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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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현대증권(주) | - | 5,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