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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상교육 (정정)회사합병 결정

비상교육 · 2014-10-30 08: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10-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10월29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10-30
3. 정정사유 오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합병비율 산출근거 나.(주)비상교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주)비상이에스엔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기관(태성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 나.(주)비상교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주)비상교평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기관(태성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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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비상교육이 (주)비상교평을 흡수합병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
2. 합병목적 조직 효율화, 중복비용 제거 등을 통한 사업 및 운영 효율성 제고
3. 합병비율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주)비상교육이 (주)비상교평의 주식 79.05% (221,700주 중 175,25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나.(주)비상교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주)비상교평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기관(태성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비상교평
주요사업 모의고사 평가 사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570 자본금 1,109
부채총계 3,597 매출액 2,677
자본총계 -3,027 당기순이익 -29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11-28
종료일 2014-12-29
합병기일 2014-12-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12-3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 및 제527조 2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합병법인인 (주)비상교육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0-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비상교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합병계약의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합병계약   체결: 2014년 10월 30일
   2) 합병승인 이사회: 2014년 11월 27일
   3) 채권자 이의제출공고:2014년 11월 28일
   4) 합병보고 이사회: 2014년 12월 31일

4.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5.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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