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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운메디칼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세운메디칼 · 2019-10-18 06:50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세운이노비젼메디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세운메디칼이 (주)세운이노비젼메디칼을 흡수합병
2.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성 증대
3. 합병비율 (주)세운메디칼:(주)세운이노비젼메디칼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세운메디칼이  (주)세운이노비젼메디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합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세운메디칼
주요사업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외
회사와 관계 지배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96,873 자본금 4,380
부채총계 9,163 매출액 64,286
자본총계 87,710 당기순이익 10,075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9-11-20
종료일 2019-12-20
합병기일 2019-12-23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12-23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 3 제5항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0-1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 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연결)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세운이노비젼메디칼 영문 Sewoon Inovision Medical Co., Ltd.
  - 대표자 조선희
  - 주요사업 의료용구 판매업 및 위생용품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0,577,039,799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96,873,411,87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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