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10-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년 10월 22일 | |
| 3. 정정사유 | 기재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0. 합병일정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 2019년 11월 20일-2019년12월20일 합병기일: 2019년 12월 23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년 12월 23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 2019년 11월 21일 -2019년12월23일 합병기일: 2019년 12월 2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년 12월 24일 |
| 특이사항 없음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세운이노비젼메디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주)세운메디칼이 (주)세운이노비젼메디칼을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성 증대 | ||||
| 3. 합병비율 | (주)세운메디칼:(주)세운이노비젼메디칼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세운메디칼이 (주)세운이노비젼메디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합니다.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세운메디칼 | |||
| 주요사업 |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외 | ||||
| 회사와 관계 | 지배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96,873 | 자본금 | 4,380 | |
| 부채총계 | 9,163 | 매출액 | 64,286 | ||
| 자본총계 | 87,710 | 당기순이익 | 10,07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9-11-21 | |||
| 종료일 | 2019-12-23 | ||||
| 합병기일 | 2019-12-24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9-12-24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 3 제5항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0-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 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연결)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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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세운이노비젼메디칼 | 영문 | Sewoon Inovision Medical Co., Ltd. |
| - 대표자 | 조선희 | ||
| - 주요사업 | 의료용구 판매업 및 위생용품 판매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0,577,039,79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96,873,411,877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0.9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