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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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1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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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세운메디칼 | |
| (영문명) | SEWOONMEDICAL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sewoonmedical.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344-14 | |
| (전 화) | 041-584-2903 | |
| 대 표 이 사 : | 이 길 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경리이사 | |
| (성 명)최 순 태 | (전 화)041-584-2903 | |
| 작 성 자 : | (직 책)과 장 | |
| (성 명)신 승 일 | (전 화)041-584-290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시설투자 등
| 1. 투자구분 | 공장이전에 따른 건물준공및 시설투자 |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 (원) | 5,000,000,000 |
| 자기자본 (원) | 27,529,999,664 | |
| 자기자본 대비 (%) | 18.2 | |
| 대규모법인 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3. 투자목적 | 공장경영 합리화 및 신제품 개발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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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투자기간 | 2008년 10월 17일-2009년 5월31일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기자본은 당해연도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이고, 투자금액 및 기간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