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3-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3월 4일 | |
| 3. 정정사유 | 정관추후 변경으로 인한 이사임기 단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이사선임 | 성명 신규선임여부 임기 이길환 재선임 3년 이재희 재선임 3년 허몽도 신규선임 3년 |
성명 신규선임여부 임기 이길환 재선임 2년 이재희 재선임 2년 허몽도 신규선임 2년 |
| -정관변경전- 제29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정관변경후- 제29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09-03-20 | |
| 시간 | 10:00 | ||
| 2. 장소 | 본사 관리동 1층 | ||
| 3. 의안 주요내용 | 1.보고사항 1)영업보고 2)감사보고 3)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부의 안건 1)제1호의안:제27기(2008.1.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1주당배당금 : 100원 2)제2호의안:정관일부변경의 건 3)제3호의안:이사선임의 건 (상근이사3명) 4)제4호의안:감사선임의 건(감사1명) 5)제5호의안: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6)제6호의안: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건 7)제7호의안: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건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길환 | 1941-11-07 | 2년 | 재선임 | 1969년 세운산업사설립 1982년8월 세운 메디칼 대표이사 |
(주)세운메디칼 대표이사 |
중동고등학교졸 | 대한민국 |
| 이재희 | 1971-04-17 | 2년 | 재선임 | (주CAD CAMP | (주)세운메디칼 전무이사 |
성신여대 생활과학대 |
대한민국 |
| 허몽도 | 1964-10-06 | 2년 | 신규선임 | 벡톤 디킨스코리아 | (주)세운메디칼 상무이사 |
계명대학원 유기합성졸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병덕 | 1940-04-25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한국전력주식회사 한미유기화학주식회사 한영회계법인등 |
공인회계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졸 |
대한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