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ICC 국제조정 사건 | 사건번호 | - | |
| 2. 원고(신청인) | GE | |||
| 3. 청구내용 | ICHTHYS LNG PROJECT CLAIM 관련 ICC International Centre for ADR 에 조정신청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6,795,000,000 | ||
| 자기자본(원) | 229,799,567,369 | |||
| 자기자본대비(%) | 24.7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조정기관ICC International Centre for ADR | |||
| 6. 향후대책 | 신청인이 제기한 조정에 대해서 당사는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8-18 | |||
| 8. 확인일자 | 2017-08-1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GE의 ICHTHYS LNG PROJECT Claim 제기 이후 클레임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인 GE측에서 ICHTHYS LNG PROJECT Claim과 관련하여 ICC International Centre for ADR 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금액은 GE의 조정신청 금액(USD 50,000,000 ~ USD 100,000,000)중 최소금액으로 GE측 조정신청일(2017.08.18)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1,135.90 KRW/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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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8-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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