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ICC 국제조정 사건 | 사건번호 | ADR/278 | |
| 2. 원고(신청인) | GE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당사자들간 우호적인 조정합의로 종결하였음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207,225,000 | ||
| 자기자본(원) | 229,799,567,369 | |||
| 자기자본대비(%) | 8.3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자들은 분쟁을 종결한다는 조정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
| 6. 관할법원 | 조정기관 ICC International Centre for ADR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9-29 | |||
| 9. 확인일자 | 2017-09-2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GE의 ICHTHYS LNG PROJECT Claim 제기 이후 클레임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인 GE측에서 ICHTHYS LNG PROJECT Claim과 관련하여 ICC International Centre for ADR 에 당사를 상대로 USD50,000,000 ~ USD100,000,000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ICC에서의 조정합의서를 통해 양사의 분쟁이 종결 합의되었습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조정 합의에 따른 당사의 현금부담액 USD16,750,000에 공시일자 (2017.9.29)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1,146.70 KRW/USD)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USD1,750,000은 GE가 당사로부터 USD3,500,000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옵션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 9. 판결ㆍ결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ICC 조정합의서 일자이며 동일 한국시간 18시 이후에 합의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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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8-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7-08-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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