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25비합20008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 김○○ 사건본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주문 : 1. 신청인이 2025.10.13.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10.14.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소집일시 변경시 변경된 소집일시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다만 3.의 바.항 및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윤○○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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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다만 3.의 바.항 및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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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02 | ||
| 7. 확인일자 | 2025-10-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5-09-16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9-1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8-1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5-08-14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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