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031 |
| 2. 원고(신청인) |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신청인은 상법 제466조 및 제467조에 의거,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재무제표, 전표, 이사회, 자금집행 내역 등)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13 | ||
| 7. 확인일자 | 2025-10-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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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